이날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장수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개정조례안과 2008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장수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임병우 의원(장계, 계남, 천천, 계북)이 발의한 ‘장수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군민중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을 납부한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등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총 475세대가 연간 2천600만원의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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