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우열반 자율화ㆍ0교시 수업 허용
초중고 우열반 자율화ㆍ0교시 수업 허용
  • 박공숙
  • 승인 2008.04.1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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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29개 지침 즉각 폐지
학원강사 참여ㆍ사설모의고사 허용…교장ㆍ교사 인사권 교육감에 이양
교과부ㆍ교육청 인가 및 보고 사항, 정보공시제로 전환.대체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초빙돼 강의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과 수업이 허용된다.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검토중이나 6월중 법령 개정 문제 등을 다시 협의,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도 없어진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교과부.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 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정보 공시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 온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도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교육감은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없어져 앞으로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다만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분야,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문제 등에 대해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전면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교육감의 권한을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기준의 설정 등 기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보호 등 간접적인 규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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