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작년 9월 뽕잎 고등어 1천800여 상자(시중 판매가 3천60 0여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피의자의 18대 총선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됐다거나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황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황 씨가 “지인 A 씨가 고등어를 나눠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달아난 A 씨를 기소중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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