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군산해경은 항만공사·국책사업장 등 건설장비·선박용 면세유류 불법유통,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면세유 취급담당자 등의 비리행위, 면세유 공급과정에서의 횡령 및 절도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면세유 취급(자) 업체에 대한 부정 수·공급 및 운반·판매 행위, 조직적 면세유 수집·탈색·판매 유통사범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전담반을 편성,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면세유 관련 위반 사범 6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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