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정상자료 제출에 관하여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정상자료 제출에 관하여
  • 이보원
  • 승인 2008.04.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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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변호사>
Q=제 동생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의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전치 7주,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제 동생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고 기소되어 재판 날짜가 잡힌 상태인데 법원에 어떤 서류들을 내야 유리할까요. 피해자들은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제 동생은 그런 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A=우선 동생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입니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보통 전치 몇 주 정도로 획일적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경우임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동생분이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합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너무나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액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회복 상태,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합의서나 공탁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상자료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그 외 학교에서 받은 표창장 등)
나. 탄원서(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들의 진술서)
다.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라.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마.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미과세증명서 등)
바. 재직증명서
사. 진단서, 소견서
아.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소명할 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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