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식품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돼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대상 업체는 학교 급식 농식품 납품업체와 건강식품 제조업체, 인삼류 판매업체,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형유통업체로, 쌀과 김치, 도라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 급식업체 납품농산물, 홍삼 등 인삼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 판매용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농관원은 단속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유통인은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번과 243-6399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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