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안전귀가 확인 필수
음주후 안전귀가 확인 필수
  • 김호일
  • 승인 2008.04.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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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현<정읍경찰서>
얼마 전 음주단속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혈중알콜농도 0.072% (면허정지 100일수치)로 단속된 피의자A씨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재미있는 사실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방금 전 술자리를 같이 했던 친구 B씨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서로 조서를 받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캔맥주 6캔을 나누어 마신 후 각각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더 중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집으로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다시 만났고 바로 옆에서 조서를 받으면서 친구간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이다.

교통 경찰관으로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우를 접하게 되지만 이번 경우도 되짚어 생각해 보면 웃음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사람을 알려면 같이 술을 마셔보라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시면 그 사람 내면의 성격이 나오고 또 서로 하지 못한 진솔한 얘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이지만 '친구간의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고 싶으면 음주 후 안전귀가를 확인해야 한다'로 바꿔 말하고 싶다. 우리 지역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없어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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