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서에는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운영 절차, 운영 관련 자료 15개, 강사 관련 자료 17개, 수강신청 관련 자료 8개, 수업 관리 관련 14개, 보육교실 운영 자료 관련 14개, 자유수강권 제도 관련 4개, 지역사회 연계 관련 9개, 홍보 및 기타 자료 10개 등 모두 91개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최규호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부모에게 무한한 만족과 신뢰를 주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외부강사와 지역사회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성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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