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교의 재정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해주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익산시 관내 110여개 학교의 상수도사용요금을 20%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통과 되는대로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내 110여개 학교의 상수도사용료 총액은 4억3,600여만원으로, 이중 20%가 감면되면 연간 8,700여만원의 교육재정이 절감돼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쓰일 수 있다.
익산=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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