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롤러.킥보드 지정장소서 타야
어린이 롤러.킥보드 지정장소서 타야
  • 이수경
  • 승인 2008.04.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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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포근한 행락철이 되면 어린이들은 롤러스케이트와 롤러브레이드 및 스케이트보드와 킥보드같은 놀이기구를 즐겨타고 있지만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것이 많아 매우 위험하다.
이런 레저용 놀이기구는 대부분 인도나차도등 포장도로에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의 내리막길이나 돌발사태시 급정거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넘어지거나 차량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도 종종있다.
특히,놀이기구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인도의보행자 통행방해와 원할한 교통소통및 사고예방을 위해 인도와 차도에서의 놀이를 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놀아야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탈때는 반듯이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돼있으며 소홀히 했을 때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도록했으므로 팔굽과 무릎보호대를 필히 착용하고 차도진입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일 것이다.
요즘은 킥보드에 모터를 단 스피드보드까지 등장하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모터보트가 장착되었음으로 반듯이 16세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의 면허소지자에게만 판매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운전자격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영리에만 급급한 일부 악덕업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무면허자에게도 함부로 팔고 있어 사고위험을 부추키고있다.
당국은 놀이기구의 사용자가 주로 어린이인 만큼 브레이크같은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구는 시판허가를 불허하고 보호자역시 안전장구착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후 운동장처럼 안전한 장소에서 타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소상엽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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