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북부와 남부, 충남 등 3개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불법 모래채취 행위 등에 사범을 특별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바다모래, 규사 채취행위, 광업권 출원업체의 바다모래 불법 판매 등 유통행위, 허가량 위반 채취 및 과적운항 행위, 골재 야적장 해양오염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고질·상습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모래 불법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바다모래 불법채취 선박 등 불법행위 발견시 해상긴급번호 ‘122’나 상황실(☎063-467-5472), 형사계(☎ 063-467-66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바다모래 불법채취시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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