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과 ‘공명선거’
‘법질서 확립’과 ‘공명선거’
  • 김장천
  • 승인 2008.04.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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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아침 출근길 울려 퍼지는 선거방송과 거리에 붙여진 선거벽보가 그것을 여실히 말해준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명선거’의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 중점 추진과제인 ‘법질서 확립’과 ‘공명선거’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공명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개의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부여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결과가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는 선거를 말한다. 공명선거는 밝은선거 · 바른선거라고도 하는데, ‘밝은선거’는 실천해야 할 마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바른선거’는 지켜야 할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권리가 표현되는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에 있어서의 공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직책이다. 하지만 일반시민의 의식 속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의 권력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왜곡된 시각은 불법 선거운동을 통해서라도 일단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의 테두리에 정해진 선의의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정치인 스스로가 자존심을 지켜서 절대배제를 해야 한다.
또한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향상되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돈 봉투나 식사 대접에 주권을 매도하는 식의 어리석은 정치의식을 근절하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후보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용 벽보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들어 비방하는 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여 선거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이 아름답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병선 / 군산경찰서 경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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