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조건 이행 촉구
영광원전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조건 이행 촉구
  • 고창=남궁경종
  • 승인 2008.03.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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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자력발전소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두고 고창지역 어민들이 합의조건 이행을 촉구하며 영광원전을 항의 방문해 집회를 가졌다.

이날 고창지역 피해 어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이 약속한 구시포어항,해수욕장의 2차 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한수원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실시계획 인가가 반려된 영광원전 5·6호기의 가동 중단 및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돌제의 즉각 철거를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광원전은 온배수 저감을 위해 돌제를 설치하고 고창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며 지난해 3월 허가기간이 만료돼 조건부로 5년을 연장했다.

당시 영광원전과 고창군, 피해어민은 돌제 설치로 인한 구시포 어항 및 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영광원전은 고창군과 피해어민과 합의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변경허가 후 6개월이내에 득해야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했다.

영광원전은 실시계획 인가를 한차례 연기했지만 최종 시한인 지난 2월까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고창군으로부터 지난 3월3일 실시계획 인가를 반려 받았다.

현재 영광원전은 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5·6호기를 운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영광원전과 피해어민대표들은 협의를 갔고 피해조사 용역계약서 및 피해권리자(주목망어업, 해면어업) 동의서를 첨부한 이행각서를 오는 14일까지 고창군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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