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구속피의자의 보석
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구속피의자의 보석
  • 이보원
  • 승인 2008.03.3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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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의 오빠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곧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의 오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진행 단계에 따른 석방방법이 무엇인지요.

A=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하게 되고, 담당검사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열어 조사를 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기 때문에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범죄의 중대성, 주거의 일정, 증거인멸의 염려 등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그날 결정되어 지는 것이 보통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 등이 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기 전이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한 후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는 없고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허가청구에 의해 오빠가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재판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검사의 기소 후에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잡습니다.사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는데 자백하는 사건인 경우 약 5분 정도 만에 재판이 끝납니다. 선고는 보통 변론종결 후 약 2-3주 후 하는 게 보통이지만 재판 당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 오빠는 석방됩니다.만일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항소를 하고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윤종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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