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김장천
  • 승인 2008.03.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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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기 위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된다.

3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4∼6월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대상은 마약과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마약대용 약물 중독자, 부탄가스와 접착제 등 환각물질 섭취·흡입자 등이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투약자가 자수하면 재활 의지 등을 참작해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투약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투약자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키로 했으며, 대리신고시에는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검찰 신고·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127 또는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마약전담 검사실(☎063-452-7230)로 하면 된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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