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가구로 ①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③ 무주택으로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총급여의 10%”, 800만원∼1,200만원인 경우는 “80만원”, 1,200만원∼1,700만원인 경우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16%” 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전자신청을 하면 되며, 이에 대한 지급시기는 2009년 9월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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