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완산구청을 방문, 혼인신고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재 방문하는 번거로움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었다.
이에따라 구청은 혼인신고 시 완산구 관내 거주 배우자의 세대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전입 신고서를 접수받아 관할 동 주민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각 동 주민센터의 담당자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시간절약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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