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휴신<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스쿨존’은 초등학교 인근 300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한 장소임에도 학부모들이 자기자녀를 태워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를 하고 심지어 운동장까지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지대인 ‘스쿨존’을 보호하기는커녕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주정차 차량과 등·하교 학생들이 뒤엉켜 ‘스콜존’이 유명무실한 형국이다.
이는 자기 자녀들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스쿨존’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경과했음에도 학부모조차 무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에 학부모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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