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전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준다는 것.
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 기회에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의 제재조치에 대해 경감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1회의 자진신고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로서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면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자진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업무 담당(☎839-0069)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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