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을 통한 조직적인 밀수·밀입국 사범, 총기류 밀반입·밀거래 행위, 가짜 및 면세담배 불법유통행위,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농수축산물 밀수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 군산항 등 4곳을 특별활동구역 선정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적 선박의 정박지 및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 출·입항 선박이 증가하면서 해상을 통한 밀수와 밀입국 등 주요 국제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김장천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