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아파트 불법임대한 30대 여성 검거
타인소유 아파트 불법임대한 30대 여성 검거
  • 최영규
  • 승인 2008.03.24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인 소유의 아파트를 불법임대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4일 단기임차한 아파트를 광고지에 ‘전세금 1천500만원 즉시 입주가능’ 광고를 낸 후 자신의 소유 아파트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500만원씩 3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2006년 9월께 익산 목천동 원주아파트 실 소유자인 B모, C모씨 등과 단기임차(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씨 등 2명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이들로부터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수사 중에 있다.

익산=최영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