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선거법
생생선거법
  • 장민호
  • 승인 2008.03.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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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개소식 개최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외에 후보자의 가족·친지 및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초청하여 다과류의 음식물(주류제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경우 일반선거구민을 제외한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범위안의 인사라면 무방함.

[문 2] 국회의원 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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