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경우 일반선거구민을 제외한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범위안의 인사라면 무방함.
[문 2] 국회의원 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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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경우 일반선거구민을 제외한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범위안의 인사라면 무방함.
[문 2] 국회의원 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