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연합체 구성 추진
지방자치 연합체 구성 추진
  • 황경호
  • 승인 2008.03.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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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등 4개 단체의 연합체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경주에서 월례회를 갖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협의체를 하나로 묶는 전국연합체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

이날 의장협의회가 채택한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2월 정우성 전북대표회장이 최초로 제안했던 안건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에서는 4개 협의체의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이 미뤄져 왔다.

전국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를 상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시정 요구는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보다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정우성 전북대표회장은 “4개 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의 요구 사항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 맞는 각종 규제나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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