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의 집회도 개최할 수 없으며 반상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는 받는 단체(비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만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및 주민자치위도 회의나 그밖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기간중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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