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향우회 금지
선거기간 향우회 금지
  • 이병주
  • 승인 2008.03.20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선관위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인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의 집회도 개최할 수 없으며 반상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는 받는 단체(비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만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및 주민자치위도 회의나 그밖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기간중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