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담배꽁초와 껌, 휴지, 생활쓰레기 투기 및 오물방치 ▲출입이 금지된 장소의 무단 출입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여객선과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음주·소란 행위 등이다.
해경은 또 이 기간에 해상교통을 저해하는 무허가 어선의 영업행위와 여객선·유람선의 과적·과승 운항 행위, 낚시어선의 영업시간.구역 미준수, 각종 안전시설 미비치, 음주운항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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