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법규준수로 어린이 교통사고율 줄이자
스쿨존 법규준수로 어린이 교통사고율 줄이자
  • 이수경
  • 승인 2008.03.1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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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한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선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설치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규제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쿨존에 차량을 불법주정차하여 도로를 점령하고 있고, 운행속도가 매시30km이내임에도 간선도로처럼 씽씽 주행하여 등하교중인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스쿨존지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스쿨존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서행 등 보행자(어린이)안전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으나, 우리의 스쿨존은 학교주변 도로바닥에 색칠하여 다른 일반도로와 구별하는 정도로 전락하고 있는 감이 있다.

이에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나 학부모들이 등하교시간대 안내인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 한명씩 한명씩을 등하교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크기 만한 가방을 메고 학교주변에서 보행하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스쿨존에서 만큼은 이를 준수하여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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