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18일 “지난 주말 실시된 여론조사경선과 관련, A여론조사기관의 응답자에 대한 실명요구 및 후보자 순환 호명 등에 대한 사실규명 등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천자가 확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합민주당 여론조사 경선 시행세칙 제10조에 의거,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천효력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내기로 했다”며 “출마여부를 떠나 혼탁하고 부정한 정치문화를 고쳐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촉구하기 위한 행보”라며 경선을 불복, 무소속 출마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을 경계했다.
군산=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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