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 이보원
  • 승인 2008.03.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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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Q=B는 1981년11월2일A를 채용한 후 1984년3월31일경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A를 퇴직처리(이하 ‘제1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신규채용하였고, 또 1986년8월10일인사절차상의 이유로 A를 퇴직처리(이하 ‘제2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신규채용하였다.

A는 1999년1월1일부터 B의 퇴직금지급률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자 1999년 1월 5일 B에게 최초 입사일인 1981년 11월 2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B는 2차 중간퇴직 다음날인 1986년 8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행하였다.

그 후 A는 2003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 퇴직한 후 2006년 3월경 1, 2차 중간퇴직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결과 위 각 중간퇴직을 전후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음을 이유로 1981년 11월 2일부터 1998년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B는 1, 2차 중간퇴직은 유효하며, 위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중간정산 즉시 발생하여 그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A=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사례에서는 A가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1986. 8. 11.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행하였는바, A, B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경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므로 그 부분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 즉 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A의 최종 퇴직시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며, 이에 대한 3년 소멸시효 또한 이 사건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A의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중간정산제도가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그때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이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퇴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일방적인 중간퇴직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일정한 경우 중간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유의할 만하다. 또한 중간퇴직이 유효할 경우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소멸시효기산점 역시 그때부터 기산된다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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