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완주군은 먼지발생이 많은 고속도로 건설현장, 건축물 축조 및 해체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규모(연면적 1천㎡)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 123개소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통행차량 세륜 세차, 측면 살수 및 차량 덮개 설치 이행,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 공사장 주변청결 및 살수상태,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완주군은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복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도와 군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완주=배청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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