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 배청수
  • 승인 2008.03.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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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봄철 황사현상과 먼지오염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17일부터 8주간 실시한다.

17일 완주군은 먼지발생이 많은 고속도로 건설현장, 건축물 축조 및 해체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규모(연면적 1천㎡)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 123개소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통행차량 세륜 세차, 측면 살수 및 차량 덮개 설치 이행,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 공사장 주변청결 및 살수상태,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완주군은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복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도와 군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완주=배청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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