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의원 발의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소관 조례 및 규칙 14건에 대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무주= 김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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