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승인은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인력보유 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하며,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 표시제의 교육이수 상황, 판매장 면적 165㎡이상(축산물전문판매장·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 50㎡) 확보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원산지표시 상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업체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를 제작, 게시할 수 있어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된다.
무주= 김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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