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전자계약제 전면 시행
무주 전자계약제 전면 시행
  • 김정중
  • 승인 2008.03.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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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구매 등 대상
무주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 전자입찰로 낙찰된 업체와 인터넷상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계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대상은 전자입찰을 통한 공사와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 등에 관한 것으로, 무주군 계약지출담당은 “전자계약이 정착되면 고품질 계약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서면계약에 동반되던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인적 · 물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지금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의해 낙찰된 업체와 직접 만나 추진하는 서면계약을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계약제를 통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은 전자계약제 시행과 관련해 나라장터와 무주군 홈페이지, 그리고 입찰공고문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 김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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