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제법
범죄피해자 구제법
  • 이보원
  • 승인 2008.03.10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Q=A는 길을 지나가다 괴한에 의해 살해되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명백하지만 가해자가 불명인 상태에서 A의 유족들은 어떻게 구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A=괴한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하고, 그로 인해 A가 사망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A의 유족은 괴한에 대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범죄가해자가 불명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듯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청구권자(피해자, 유족 등)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심의회(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심사를 하여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구조금은 1천만원,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별로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한도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물론 심의회의 구조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는 점, 구조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피해자의 실 손해를 전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은 있지만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지급은 보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지는 한계이다.(물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무튼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한편 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기한에 유의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