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 주류판매 행위 말아야
청소년들에 주류판매 행위 말아야
  • 김민수
  • 승인 2008.03.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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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수<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팀장>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술 담배 인심 좋기로 소문나 있고 낯모른 사람과 술 담배를 주고 받는 친숙한 문화가 이름다운 미덕으로 여기며 음주 흡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즐기는 자체를 탓하지 않는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금연구역이 날로 확장되어가고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나 과음 음주형태는 음주운전과 음주 소란에 대해서만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타 행위는 ‘술 먹었으니까’ 하는 취중행위로 간주하고 관용으로 대하다 보니 날로 가정과 사회에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

알코올로 인한 정신영향은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가족과 주위의 도덕적 관념을 망각하는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어 날로 심각하게 증가하는 선의의 피해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의 음주문화를 건전한 사회 풍토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5년째 표류중인 ‘주취자 안정법’의 빠른 시행과 사회적 관심,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피폐화시키고 가정의 불화와 파탄, 폭력 등 범죄는 물론 사회적 비행을 야기시키며 심지어 공권력에 무감각으로 대항 도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경찰관서나 만취자들의 해우소(?)로 착각하고 각종 행태를 야기하고 있어 강력범죄 예방에 주력해야할 공권력이 주취자로 인한 공권력 낭비로 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져 범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 시대에 이어 인권시대를 거치면서 개인의 인권은 강조되어 성장되어가고 있으나 음주 주취자에 의한 음주소란, 무임승차, 무전취식, 부녀자 희롱 등의 피해자 보호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술에 대한 엄격한 법 시행으로 주취자들의 공권력에 대항은 상상할 수도 없고, 대학 기숙사에서도 음주를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주량이 정해져 있으며 각종사회 단체에서도 청소년들에 주류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어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사회적 성장 분위기 속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불법행위는 더 이상 음주권리가 아니라 법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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