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② 현금영수증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② 현금영수증
  • 장정철
  • 승인 2008.03.0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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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곤<전주세무서 실장>
문)올해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로,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8년 2월 22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이며, 미가맹점과의 거래분은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둘째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현재 5천원 이상 거래분)을 페지합니다.

다만, 가산세 및 포상금대상 기준금액은 5천원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현행대로 적용됩니다.

셋째로,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인정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이 누락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청기한(1기분은 9.15일, 2기분은 익년 3.15일)내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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