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난해부터 30여명의 주택조사보조요원을 고용 익산시 관내 주택에 대한 특성을 전수 조사해 이를 근거로 금년도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전문업자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열람가격에 대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인근 유사한 주택과 심한 격차를 보이거나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거나 낮게 책정된 경우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재산정돼 시 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익산=최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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