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군산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정준모
  • 승인 2008.03.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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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돌입한다.

5일 시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인 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수산물 시장의 랜드마크인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는 물론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재래시장까지 확대 ·포함돼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한 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내달부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완전 정착에 한계가 있다”며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허위표시 또는 수입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 정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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