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 김장천
  • 승인 2008.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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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김제시, 국내유입 방지·소독 강화
군산해양경찰서는 계절적으로 구제역 발병 가능성이 높은 오는 3∼5월까지를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국내 유입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산해경은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단독 항해 선박 및 선체가 흘수선 이상으로 잠기는 선박 등 의심선박에 대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관내 5개 파출소 및 20개 출장소에서 선박의 어창 등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상악화시 긴급 피난하는 외국선박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근접 감시활동과 음식물 쓰레기의 해상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기로 했으며 원·근해 출어 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경관계자는 “밀수, 밀입국, EEZ 침범 등 나포선박에 대해 국내항 입항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방역 및 검역을 의뢰하는 등 구제역 국내 유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시도 3~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 운영 및 소독, 예찰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번 특별방역기간에는 소규모농가 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30개 반 80명을 운영하고 시 방역차량을 동원해 용지면 정착농원 등 집단 사육 지역과 공공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사육농가에 소독약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 설비 설치 및 소독 의무 규정의 철저한 적용과 소독확인을 통해 소독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전 농가의 소독설비설치 추진을 지도할 계획이며, 축사출입차량 자동소독설비(15대)를 지원 설치해 상시 운영토록 하는 등 사료 및 분뇨운반차량 등에 의한 전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사전 적극적인 자체방역 및 청결한 사양관리로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심 축이 발생할 경우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제=조원영기자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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