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씨네토종콩식품, 국세청 '향토업소' 로 지정
함씨네토종콩식품, 국세청 '향토업소' 로 지정
  • 김정훈
  • 승인 2008.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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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대표적 향토식품회사인 함씨네토종콩식품(대표 박성기·함정희)이 지난 3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전통향토기업’으로 지정돼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에따라 함씨네토종콩식품은 앞으로 3년간 탈세 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등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납기연장의 편의와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민원봉사 전용창구 이용 등의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의 전통향토기업 지정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대물림 전통계승업소, 전통문화가정, 대표적 음식점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하면서 성실한 세금을 납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향토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향토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외적인 기업 신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전북’과 ‘바이전주’ 우수업체인 함씨네토종콩식품은 100% 국내산 1등급 햇토종콩만을 사용해 두부와 된장, 청국장, 마늘청국장환 등을 만드는 전주의 대표적 식품회사다.

지난해 농림부로부터 가공부문 신지식농업인(229호)으로 선정되었던 함정희 사장은 “납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무를 다하는 모범 기업임을 확인 받은 상을 받게돼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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