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 이보원
  • 승인 2008.03.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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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Q=A는 아들인 B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분배해 달라는 요청에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증여해줬다. 다만 증여의 조건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실 것’,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할 것’등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B는 재산을 증여받자마자 태도를 돌변해, 제사를 모시지도 않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부모와 연락조차 끊어버렸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재산을 증여할 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증여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A=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것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단순증여와 상대방에 일정한 부담을 붙이는 부담부증여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는 A가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실 것’,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할 것’등의 조건을 붙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문제는 A가 B에게 이미 증여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위 규정은 증여계약을 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까지 이전되었다면 상대방의 신뢰보호, 거래안전을 위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한편 민법 제561조는 상대 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부담부증여를 이미 이행한 경우 상대방의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는 민법 제558조와 동법 제561조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이다. 대법원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위 사례에 대해 하급심판례 역시 B가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아버지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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