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업불편해소에 역점을 둔 이른바 ‘Business-Friendly’ 세정을 펼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관내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110개 기업을 서면조사 위주로 선정하고 그동안 기업들이 세무신고 때마다 첨부하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행정정산망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등 제출 서류 종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과세예고 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시 과세관청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오직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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