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곤 실장<전주세무서>
Q=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는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A=첫째로,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의 내용입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시에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나, 전 소유자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둘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의 내용입니다.
이는 양도자산을 4년 이상 5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 중 11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한 경우도 3∼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셋째로,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의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현재 현금보상분은 10%, 채권보상분은 15%이나,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를 20%로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만기보유특약 위반시 추가감면분 5% 및 이자상당액(1일 0.03%)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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