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간부에 3천만원 준 2명 덜미
농촌공사 간부에 3천만원 준 2명 덜미
  • 우기홍
  • 승인 2008.02.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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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는 한국농촌공사 남원지사 한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28일 이모(53. 전주)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자 박모(50. 순창)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께 농촌공사 남원지사 한 간부 사택을 찾아가 이 지사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계약에 편의를 봐 달라며 현금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수사 결과 당시 농촌공사 간부는 이 씨에게 돈을 되돌려 주었으나 돈을 돌려받은 이씨가 업자인 박씨에게 반환하지 않은 내용이 경찰에 인지돼 붙잡히게 됐다.

순창=우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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