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부모에게 연락을
어린이 교통사고 부모에게 연락을
  • 이수경
  • 승인 2008.02.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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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영<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가끔씩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한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당혹감에 특별한 외상이 없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을 많이 봤을 것이다.
 
언론기관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내용은 "피해자가 9세인 어리이였던만큼 운전자는 병원이나 학교 양호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어야 하며, 최소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했다"라는 판결내용으로 대부분의 차량운전자들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러한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쉽게 생각하고 치나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나 어린이나 나이드신 어른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자신의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 "괜찮다 병원에 가지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뿌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에도 사고 운전자가 아무런 생각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모두는 알아야 할것 이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이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에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 사고운전자와 사고경위 및 연락처등을 알려준다면 뺑소니는 면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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