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 위협하는 불법 전조등
안전운행 위협하는 불법 전조등
  • 이수경
  • 승인 2008.0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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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혁<한국도로공사 옥과영업소>
불법 전조등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일시적 시력상실을 초래하며 눈부심 회복시간도 지연되기 때문에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격 전조등 2종과 불법 전조등 6종의 광도와 시력회복시간 등을 실험한 결과, HID 전조등의 광도는 7553칸델라로 안전기준을 무려 17.2배 초과한다고 한다.

황색 고전력 코팅 전조등과 청색 고전력 코팅 전조등 등 다른 불법 전조등의 광도 역시 안전기준을 4~12배까지 초과했고, 규격 전조등은 271칸델라로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

또 조명시설이 없는 야간 국도를 가정한 암실에서 운전자들의 시력 회복시간을 평가한 결과 불법 전조등이 3.0초로 규격 전조등의 2.2초보다 시력 회복시간이 길었다.

이는 시속 80㎞로 달리는 자동차가 급제동을 할 때 최종 정지거리가 14m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눈부심 정도를 측정한 결과 역시 HID 전조등은 일시 시력 상실 또는 시력저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격 전조등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

경찰의 단속과 함께 자동차등화장치 부품인증제도의 조기도입을 통해 불법 전조등의 유통을 차단 교통사고 위협을 줄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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