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우편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권 발급신청 시 택배신청서와 함께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3천원으로 수취인 착불부담 원칙으로 시행되며,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전달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여권발송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권택배서비스가 시행되면 여권수령을 위해 시청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는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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