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여권 우편택배 서비스제 시행
군산시, 여권 우편택배 서비스제 시행
  • 김장천
  • 승인 2008.02.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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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내달부터 여권발급 신청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권 우편택배 서비스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권 우편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권 발급신청 시 택배신청서와 함께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3천원으로 수취인 착불부담 원칙으로 시행되며,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전달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여권발송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권택배서비스가 시행되면 여권수령을 위해 시청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는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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