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고개를 들 것으로 추정,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어선의 출항시에 파출소와 출장소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어구사용 어선의 출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해상에서 경비정을 통한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근해형망 어선들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연안에서어구를 변형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연안조망 어선들의 조업금지기간에서의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수산업법 위반 69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133건 등 총 202건의 수산사범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195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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