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는 이날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나 집회를 갖지 않는 대신 자칫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전에
허위청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한의협을 통헤 전달키로 했다.
전북의사회 도병룡 회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통해 악질 병원들에 대한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실수로 인해 허위청구를 한 병원의 경우 실명이 공개되면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한의협을 통해 주문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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