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공정증서
  • 이보원
  • 승인 2008.0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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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는 B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중 B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에게는 부동산이 하나 있지만 A는 친구관계인 B에게 담보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차용증하나만 받자니 불안한데, 친구와 의를 상하지 않으면서 추후 채권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A=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돈 관계로 인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절실한 사정 때문에, 또는 상대방과의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 주어야 할 경우가 있는바, 나중에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담보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친분관계상 담보까지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집행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집행증서)이다. 집행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증서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게 되면 집행증서로서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였을 때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채권회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증서는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그 공정증서를 받는 절차 역시 매우 간편하여 사실상 차용증을 쓰는 정도의 수고에 불과하므로(물론 공증인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비용이 비싸지는 않다) 친구간의 의리를 상할 염려도 없다. 다만 공정증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없으며 그 역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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