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쌍릉 석물철거 소송비용 강제 경매처분
익산쌍릉 석물철거 소송비용 강제 경매처분
  • 김한진
  • 승인 2008.0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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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청주한씨 익산쌍릉 석물 철거와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강제 경매처분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익산쌍릉 석물철거와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로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에 승소함에 따라 2007년 4월5일 소송비용액 확정판결로 인한 소송비용 체납액 530여만원의 채권확보를 위해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의 부동산을 15일 압류하고 강제 경매절차를 개시했다는 것.

이외에도 작년 4월 무단으로 설치한 익산쌍릉 석물 2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6월 익산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군산지방법원에 사건계류 중이다. 법원확정 판결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 복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지정구역의 불법행위 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시는 쌍릉과 인근지역을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49,705㎡에 49억원을 투자해 서동·선화 광장, 사랑의 정원, 부대시설 등을 오는 2009년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익산= 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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